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중공업 업체의 경우, 입사안전교육8시, 특별안전교육 16시간, 정기교육(분기별 생산직 6시간)를 중공업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석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 교육일지 등으로 문서화하여 근거를 유지하고 있다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한 건가요?

아니면 중공업 주관 안전교육은 인정이 안되고, 업체가 별도로 위의 안전교육 일체를 주관하고 교육일지를 유지해야 되는 건가요?


한줄요약 : 중공업 업체는 중공업에서 주관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일체를 참석하고 교육일지 유지하면 인정되는지, 불인정되어 과태료 무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20 19:32작성 Files첨부파일 (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분기별 정기교육 6시간, 채용시 8시간의 안전교육 그리고 특별교육 16시간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귀하의 사업장 업종에 따라 알맞게 진행하시고 강사의 이력과 강의 내용, 그리고 참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의 서명, 교육관련 자료 및 사진등을 구비하여 두시면 됩니다.

    중공업이라고 업종을 밝히셨는데 구체적 대상 업무에 따른 교육내용은 위에 자료를 첨부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6.10.07 226
» 기타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중공업 업체라면 중공업에서 주관하는 정... 1 2016.10.07 685
임금·퇴직금 퇴직자 환수금 문제 1 2016.10.07 1434
비정규직 위장도급 1 2016.10.07 953
비정규직 파견법과 관련한 질의 1 2016.10.07 41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상 존재하지 않는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 임금체... 2 2016.10.06 2063
임금·퇴직금 20일이상근무시 한달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16.10.06 21666
휴일·휴가 선사용한 연차휴가 퇴직시 처리방법 2 2016.10.06 1803
임금·퇴직금 토요/일요/연장/야간 근무수당 책정 1 2016.10.06 2078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초과 사용 2 2016.10.06 3260
근로계약 급여 미지급 및 퇴직금 관련 노동법 해결문제 3 2016.10.05 988
임금·퇴직금 스케줄근무 직원의 경우 퇴사일자 어떻게 하나요? 1 2016.10.05 1705
임금·퇴직금 법정관리중 퇴직금 지급여부 2 2016.10.05 3874
임금·퇴직금 유급 휴무일과 연장근무 계산 질문 1 2016.10.05 1270
임금·퇴직금 근무했던곳에서 고용보험을 누락한상태로 폐업했다면 1 2016.10.05 322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급여 질문에요! 1 2016.10.04 448
고용보험 저희 어머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6.10.04 81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10.04 43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질문! 1 2016.10.04 771
최저임금 상여금의 최저임금 적용 및 통상임금 여부 1 2016.10.04 805
Board Pagination Prev 1 ...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