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키 2016.10.07 15:11

안녕하세요

 작년 6월, 퇴사를 한 직원이 있는데요

올해 4월 사대보험안에 고용보험 정산금액이 있어서 정산금액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8월  그 직원이름으로 환수금액이 발생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했더니, 제가 보수총액신고를 잘못했더라구요

 그래서 4월에 입금한 금액을 그대로 환수조치하라고 하더군요.

 퇴직자에게 연락해서 상황설명을 하고 사과하고 환수요청을 했더니 자신은 이미 퇴직자라고 담당자가 잘못해서 그런것이니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네요

 제가 보수총액신고를 잘못해서 하긴 했는데.. 이미 자신의 돈이 아닌데 안준다고 하니 억울한면이 있어서요

 어떻게 해야할지.. 법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20 19: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주장처럼 급여지급을 담당하는 자의 착오로 과지급된 급여나 금품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부당이득금이 됩니다.
    민법상 부당이득금은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과지급되게된 경위를 설명하고 부당이득금에 해당 하는 만큼 환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6.10.07 226
기타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중공업 업체라면 중공업에서 주관하는 정... 1 2016.10.07 685
» 임금·퇴직금 퇴직자 환수금 문제 1 2016.10.07 1434
비정규직 위장도급 1 2016.10.07 953
비정규직 파견법과 관련한 질의 1 2016.10.07 41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상 존재하지 않는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 임금체... 2 2016.10.06 2063
임금·퇴직금 20일이상근무시 한달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16.10.06 21666
휴일·휴가 선사용한 연차휴가 퇴직시 처리방법 2 2016.10.06 1803
임금·퇴직금 토요/일요/연장/야간 근무수당 책정 1 2016.10.06 2078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초과 사용 2 2016.10.06 3260
근로계약 급여 미지급 및 퇴직금 관련 노동법 해결문제 3 2016.10.05 988
임금·퇴직금 스케줄근무 직원의 경우 퇴사일자 어떻게 하나요? 1 2016.10.05 1705
임금·퇴직금 법정관리중 퇴직금 지급여부 2 2016.10.05 3874
임금·퇴직금 유급 휴무일과 연장근무 계산 질문 1 2016.10.05 1270
임금·퇴직금 근무했던곳에서 고용보험을 누락한상태로 폐업했다면 1 2016.10.05 322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급여 질문에요! 1 2016.10.04 448
고용보험 저희 어머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6.10.04 81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10.04 43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질문! 1 2016.10.04 771
최저임금 상여금의 최저임금 적용 및 통상임금 여부 1 2016.10.04 805
Board Pagination Prev 1 ...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