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중공업 업체의 경우, 입사안전교육8시, 특별안전교육 16시간, 정기교육(분기별 생산직 6시간)를 중공업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석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 교육일지 등으로 문서화하여 근거를 유지하고 있다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한 건가요?

아니면 중공업 주관 안전교육은 인정이 안되고, 업체가 별도로 위의 안전교육 일체를 주관하고 교육일지를 유지해야 되는 건가요?


한줄요약 : 중공업 업체는 중공업에서 주관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일체를 참석하고 교육일지 유지하면 인정되는지, 불인정되어 과태료 무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20 19:32작성 Files첨부파일 (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분기별 정기교육 6시간, 채용시 8시간의 안전교육 그리고 특별교육 16시간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귀하의 사업장 업종에 따라 알맞게 진행하시고 강사의 이력과 강의 내용, 그리고 참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의 서명, 교육관련 자료 및 사진등을 구비하여 두시면 됩니다.

    중공업이라고 업종을 밝히셨는데 구체적 대상 업무에 따른 교육내용은 위에 자료를 첨부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21.02.05 1970
임금·퇴직금 연차개수(수당)/퇴직금 산정(자가운전보조금) 1 2021.01.26 2668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부당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8.08 2345
해고·징계 부당해고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 2020.07.24 710
직장갑질 부당전보 및 부당 직장폭력 1 2020.06.04 216
기타 해외주재원 부당전보 2 2020.04.28 809
임금·퇴직금 자가운전 보조금 (차량유지비) 지원 관련 1 2020.01.14 4435
여성 사업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전보발령 2019.03.26 296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 신청 취지 변경 할 경우 불이익 관련 문의 2019.03.18 859
해고·징계 급)부당 인사이동 관련하여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알려주세요. 1 2018.12.20 349
노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중 화해금 산정기준 3 2018.10.11 891
임금·퇴직금 부당해고...제 사정의 해결책은? 2 2018.04.06 547
기타 부당 전보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1 2018.02.08 251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 했는데 금전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2.03 544
기타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문의 1 2017.05.12 1412
고용보험 실업급여에서 "지역을 달리하는" 이라는 말 해석. 1 2017.05.10 1163
기타 회사에서 원치 않는 전환배치 명령시 1 2017.01.25 1341
» 기타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중공업 업체라면 중공업에서 주관하는 정... 1 2016.10.07 689
해고·징계 부당전보 관련 상담입니다 3 2016.03.18 567
기타 법적으로 부당전보구제신청이 가능할지요? 1 2015.01.27 155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