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인호 2016.10.12 18:08

통상시급 산정 및 산정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급여 : 37,500,000원/년

2)상여 : 1,563,000원/년
  (1월,8월귀속으로 781,500원 두번 지급)

3)직무수당 : 3,600,000원/년

4)직책수당 : 2,400,000원/년

상기항목 총합은  45,063,000원이며 이 금액이 근로계약서상 연봉급여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21 13:41작성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 즉 기본급과 이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를 의미합니다.

    급여는 당연히 통상임금이구요.

    상여금은 기존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켰으나 작년 판례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으면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인 직무수당이나 직책수당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즉 본문의 급여, 상여금,직무&직책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바, 연봉으로 책정된

    45,063,000 모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월단위로 나누면 3,755,250 이 월 평균급여이구요.

    주40시간제에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상기 월평균급여 3,755,250 를 월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눈 약 17,970원(원단위 절상)이 통상시급으로 산출이 되네요.

  • 상담소 2016.11.08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유감성'님이 답변해 주신 바와같이 통상임금은 계산되지만 상여금 부분에 있어서는 일율적인 적용이 어려우며 중도 퇴사자 또는 중도 입사자에 대한 일할계산 여부등 지급조건 및 시기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급 및 직책, 직무 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상여금을 포함할지 여부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맞는지 알고싶어요 1 file 2016.11.02 584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 2 2016.11.02 373
임금·퇴직금 매월 지급하던 상여를 기본급화하여 급여에 포함한 급여체계로 변... 3 2016.11.02 2273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 2016.11.02 511
기타 동일회사 재 취업시 실업급여 및 조기취업수당 2 2016.11.02 10227
근로계약 연봉계약과 수습 및 성과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11.02 121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일수 관련입니다. 3 2016.11.02 382
임금·퇴직금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2 2016.11.01 467
비정규직 기간제교사 연가일수 2 2016.11.01 15252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하루 12시간일 경우 2 2016.11.01 30697
근로계약 임원계약서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1 2016.11.01 4693
임금·퇴직금 퇴직급 지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2 2016.11.01 407
산업재해 청소용역직 산업재해 2 2016.11.01 644
산업재해 근무도중 사고 면책금 1 2016.11.01 770
임금·퇴직금 퇴사후 4대보험소송 1 2016.10.31 1780
휴일·휴가 휴일을 경조휴가 일수에 포함 여부 관련 2 2016.10.31 9816
근로시간 하루 근무시간이 어쩌던 상관이 없나요??? 2 2016.10.31 14863
근로시간 용역원가 계산시 문의드릴게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1 2016.10.31 669
고용보험 댓글가능-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가능문의 2 2016.10.31 1062
기타 모욕적인 표현의 지속적 사용에대해서 2 2016.10.30 875
Board Pagination Prev 1 ...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