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비를 휴직중 75프로 받고
복직후 6개월 재직하면 25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복직후 2달뒤에 해고당하면?
육아 휴직비는 못 받게 되나요?
아님 일부는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임신중인데 회사엔 아직 알리지 않았고요.
임신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해고가 이루어지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제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육아휴직비를 휴직중 75프로 받고
복직후 6개월 재직하면 25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복직후 2달뒤에 해고당하면?
육아 휴직비는 못 받게 되나요?
아님 일부는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임신중인데 회사엔 아직 알리지 않았고요.
임신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해고가 이루어지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제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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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 2 | 2016.11.02 | 373 | |
임금·퇴직금 | 매월 지급하던 상여를 기본급화하여 급여에 포함한 급여체계로 변... 3 | 2016.11.02 | 227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 | 2016.11.02 | 511 | |
기타 | 동일회사 재 취업시 실업급여 및 조기취업수당 2 | 2016.11.02 | 10227 | |
근로계약 | 연봉계약과 수습 및 성과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6.11.02 | 1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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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중 일부 금액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재직시 지급되며 중도에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 및 해고 모두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만 해고의 경우 해고 사유등에 따라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다면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원직 복직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