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비를 휴직중 75프로 받고
복직후 6개월 재직하면 25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복직후 2달뒤에 해고당하면?
육아 휴직비는 못 받게 되나요?
아님 일부는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임신중인데 회사엔 아직 알리지 않았고요.
임신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해고가 이루어지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제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육아휴직비를 휴직중 75프로 받고
복직후 6개월 재직하면 25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복직후 2달뒤에 해고당하면?
육아 휴직비는 못 받게 되나요?
아님 일부는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임신중인데 회사엔 아직 알리지 않았고요.
임신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해고가 이루어지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제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인턴 중 일방적으로 실습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 2018.04.30 | 623 | |
노동조합 | 인사총무노무법무 담당자가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 될 수 있나요? 1 | 2022.04.28 | 1325 | |
해고·징계 | 인사이동(전적) 및 해고 도와주세요. 1 | 2017.11.22 | 853 | |
해고·징계 | 인사이동 으로 사직시키는 회사에 할수 있는것 1 | 2010.01.29 | 5125 | |
근로계약 | 인사 발령 지연 해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21 | 456 | |
임금·퇴직금 | 이상한 형태의 고용에 어머님이 당하셨습니다. 1 | 2016.04.03 | 259 | |
해고·징계 | 이런것도 해고사유가 되나요????? 1 | 2015.11.26 | 286 | |
해고·징계 | 이러한 경우 시간강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1 | 2022.06.23 | 316 | |
해고·징계 | 이달말까지 근무후 사직의사 밝힌 뒤 당일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닌... | 2019.03.14 | 776 | |
해고·징계 | 이 경우, 근로자 징계해고인지 1 | 2016.03.18 | 478 | |
근로계약 | 이 경우 부당을 호소할수 없는건가요? 2 | 2021.03.10 | 241 | |
여성 |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 2023.02.21 | 1125 | |
여성 | 육아휴직 후 사무직 직원이었던 저를 현장으로 발령내겠다고 합니다. 1 | 2016.08.22 | 1267 | |
여성 | 육아휴직 후 부당대우 1 | 2021.02.04 | 745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귀 1 | 2018.03.20 | 439 | |
» | 해고·징계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임산부를 해고할 경우? 1 | 2016.10.13 | 1673 |
여성 | 육아휴직 사용 후 급여 감액 통보 1 | 2021.03.31 | 448 | |
해고·징계 | 육아 휴직 중 해고 (부당해고라 생각) | 2023.09.11 | 226 | |
해고·징계 | 유치원 원감의 부당해고~~억울합니다 급합니다. 1 | 2018.04.08 | 1120 | |
해고·징계 | 위자료 1 | 2023.11.07 | 111 |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 금액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재직시 지급되며 중도에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 및 해고 모두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만 해고의 경우 해고 사유등에 따라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다면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원직 복직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