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조주 2016.10.13 11:26

육아휴직비를 휴직중 75프로 받고

복직후 6개월 재직하면 25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복직후 2달뒤에 해고당하면?

육아 휴직비는 못 받게 되나요?


아님 일부는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임신중인데 회사엔 아직 알리지 않았고요.

임신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해고가 이루어지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제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08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 금액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재직시 지급되며 중도에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 및 해고 모두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만 해고의 경우 해고 사유등에 따라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다면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원직 복직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 2 2016.11.02 373
임금·퇴직금 매월 지급하던 상여를 기본급화하여 급여에 포함한 급여체계로 변... 3 2016.11.02 2273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 2016.11.02 511
기타 동일회사 재 취업시 실업급여 및 조기취업수당 2 2016.11.02 10227
근로계약 연봉계약과 수습 및 성과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11.02 121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일수 관련입니다. 3 2016.11.02 382
임금·퇴직금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2 2016.11.01 467
비정규직 기간제교사 연가일수 2 2016.11.01 15252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하루 12시간일 경우 2 2016.11.01 30692
근로계약 임원계약서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1 2016.11.01 4693
임금·퇴직금 퇴직급 지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2 2016.11.01 407
산업재해 청소용역직 산업재해 2 2016.11.01 644
산업재해 근무도중 사고 면책금 1 2016.11.01 770
임금·퇴직금 퇴사후 4대보험소송 1 2016.10.31 1780
휴일·휴가 휴일을 경조휴가 일수에 포함 여부 관련 2 2016.10.31 9816
근로시간 하루 근무시간이 어쩌던 상관이 없나요??? 2 2016.10.31 14862
근로시간 용역원가 계산시 문의드릴게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1 2016.10.31 669
고용보험 댓글가능-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가능문의 2 2016.10.31 1062
기타 모욕적인 표현의 지속적 사용에대해서 2 2016.10.30 875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퇴직금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6.10.29 2572
Board Pagination Prev 1 ...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