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 2016.10.16 22:45

월급계산문의
시급약6500원
기본급1366540원(일 8시간근무 주휴수당포함209시간계산)
추가로 매일 1시간반 추가근무하며 1.5계산
해준다고하였습니다
토요일격주로 8시간근무
그런데 추가수당이 333,460(51시간)이 맞나요??
또한계약서에
회사는 시간외근무인 토요일근무를 기본시간으로 급여에반영하며 실제 시간외근무에따라 가감할수있다
이말이 무슨뜻인지요??
추가근무수당이 제생각과 달라 문의합니다
제계산법은
일1.5시간 추가×5 토요일격주8시간근무하여
주에 약11.5시간 추가근무한다고 생각됩니다

11.5×4.345(평균주)×9700원을 해야해는게 맞는것같아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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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09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1.5시간 연장근로를 한다면 5일 * 1.5 = 7.5시간이 되며 토요일 격주 8시간 연장근로를 한다면 7.5 + 4시간 = 11.5시간이 됩니다.

    월평균을 계산하면 11.5시간 * 4.345주가 되며 해당 시간을 시급 * 1.5를 적용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토요일근무를 기본시간으로 반영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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