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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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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채권 소멸시효 문의 드립니다. 1 | 2016.11.07 | 34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6.11.07 | 1273 | |
기타 | 취업규칙 변경시 행정기관 신고의무 1 | 2016.11.06 | 41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예고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6.11.06 | 750 | |
휴일·휴가 | 24시간 맞교대 휴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 2016.11.06 | 2138 | |
비정규직 | 계약직으로 2년이 초과하였지만 일방적 계약종료 문의 1 | 2016.11.05 | 654 | |
기타 | 임금협상과 산재처리때문에 여쭈어봅니다 1 | 2016.11.05 | 601 | |
해고·징계 | 유계결근? 1 | 2016.11.05 | 102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분할지급과 지연이자 문의드립니다. 1 | 2016.11.05 | 2472 | |
근로계약 |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변심하여 다시 다니고 싶을경우 1 | 2016.11.04 | 467 | |
고용보험 | 일용직 4대보험 가입과 소득세 납부 1 | 2016.11.04 | 156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회계년 연차개수 VS 입사-퇴사 년 계산에 따른 연차 개수 1 | 2016.11.04 | 30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5 | 2016.11.04 | 430 | |
기타 | 퇴직후 지속적인 모함으로 인한 대응방법 1 | 2016.11.03 | 288 | |
임금·퇴직금 |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 갯수가 궁금해요 1 | 2016.11.03 | 501 | |
휴일·휴가 | 회사의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연차 및 휴가에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1 | 2016.11.03 | 939 | |
근로계약 | 부당해고와 노예계약 1 | 2016.11.03 | 321 | |
기타 | 도급과 파견 1 | 2016.11.02 | 1288 | |
임금·퇴직금 | 부서이동시 경력인정이 되지않아 신입임금을 받는게 정상인가요? 1 | 2016.11.02 | 5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맞는지 알고싶어요 1 | 2016.11.02 | 584 |
고로, 제대로 퇴직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2016.09.16 ~ 2016.09.30 (9월 급여 일할계산) [15일]
2016.10.01 ~ 2016.10,31 [31일]
2016.11.01 ~ 2016.11.30 [30일]
2016.12.01 ~ 2016.12.15 (12월 급여분 일할계산) [15일]의 기본급 및 기타수당 등의 급여내역정보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입사일 및 퇴사예정일 퇴사한다면 근속일수는 933일로 산정이 되며..
상기 기간동안의 임금 총액일 91일로 나누고 30일을 곱한 것이 30일분의 평균임금이 됩니다.
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933일(재직기간) /365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산정이 될겁니다.
또는 이 싸이트의 퇴직금자동계산페이지인 https://www.nodong.kr/tj 를 참조하여 직접 입력해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