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월~금요일은 하루8시간 주40시간씩, 토요일은 5시간씩 근무해요. (쉬는날은 일요일, 공휴일, 한달에 한번 토요일.)
최저시급 받고요. 달에 따라서는 토요일이 4번, 5번 있는 달도 있고, 공휴일이 겹쳐서 토요일이 쉴수도 있잖아요.
그럼 209시간 기본근로+ {(5시간x1.5가산 적용)x토요일 근무일수}를 더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면... 모든 달을 209시간 기본근로+토요일 근무일수를 "3일"로 계산해야할까요??
209시간 기본근로에 뭘 더해서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ㅠ 알려주세요.
질문 2) 안내데스크 업무를 하고있어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최초입사일 3개월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최저시급보다 급여를 적게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다른 분들도 이걸 보고 참고할 수도 있고 해소 혹시나, 이 209시간의 산출과정을 상세하게 말씀드린다면,
한주 기본근무시간이 40시간이고, 일주일에 한번 유급휴일분 8시간(보통 일요일이고 이를 주휴수당으로 보면 됩니다.)까지 해서
한주 기본근무시간 및 주휴수당분이 주당 48시간입니다.
이를 1년으로 환산후 다시 1달치분으로 환산하면
(40+8) * (365/7) / 12 = 약 209시간인거죠.
참고로 토요일은 휴일이어서 무조건 1.5배가 되는 건 아니구요.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지정할 수 있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만,
주40시간을 채울 경우 토요근무는 주40시간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무로서의 1.5배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매주 한달에 한번 외 토요일분 5시간 근로에 대한 시간을 월소정분으로 산출해보겠습니다.
1년 (365/7) 주 동안 한달에 12번만 쉬는거네요..
[5 * {(365/7) - 12 }] * 1.5(가산분) / 12 = 약 25시간이 나옵니다.
그럼 귀하의 월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제분(주휴수당 포함) 209시간에 토요근무 25시간분을 더한 234시간인 것 같습니다.
2. 수습이란 정식채용전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현장교육이나 훈련을 받게 하고 때로는 기업의 문화를 익히게 하는 등의 제도입니다.
유사개념 중에 시용기간이란게 있는데 시용기간은 정식채용전으로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향상 및 교육등을 목적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나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등에 따르면,
수습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최대 3개월까지 수습기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제1항에 따르면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간 시간급 최저임금의 10%를 감한 금액인 시간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3개월이내의 수습근로자의 경우 아직 제대로 작업능력이 올라오지 않았고, 작업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및교육의 차원도 있는 때라 최저시급의 90%만 적용해도 법위반은 아니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