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군 2016.10.26 15:53

안녕하세요.

저희 취업규칙에서는 퇴사 30일 이전에 통보를 하고 충분한 기간동안 대체자 및 인수인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위와같은 항목이 명시되어도 형식적인 모습이 더 강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방적 퇴사통보와 나몰라라식의 직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0일 이전은 커녕 1주일뒤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겠다. 당장 내일부터 못 나올 것 같다. 라는 식의 퇴사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구요...


이에 근로계약서상에 일방적 무책임 퇴사에 대해 (30일 또는 일정기간 이전 퇴사 시) 패널티 조항을 추가하려하는데...

이렇게 패널티 조항을 추가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어떠한 식의 패널티 조항이 추가되면 좋을까요 ㅠ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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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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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26 21:17작성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앞으로 일으킬 지도 모를 손해배상을 미리 짐작해서 계약서에 넣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 상담소 2016.11.17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패널티 조항이라 하시면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한 퇴사기준을 근로자가 지키지 못할 경우 임금등의 감액, 혹은 손해배상등을 청구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소지가 큽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근로계약상 일정 기간을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못했다 하여 손해배상금을 내도록 정하거나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민법등이 자유로운 계약을 보장함에도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와 같은 계약 일부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위약 예정을 인정하게 되면 근로자가 직장을 얻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등의 부담 때문에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근기법은 계약체결에 있어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선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약금제도나 손해배상 예정제도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퇴사 30일전에 퇴사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업무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도록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위반했다 하여 벌금 혹은 손해배상액, 급여 일부의 미지급을 약정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추후 근로자가 무효를 주장할수 있으며 법적 분쟁시 해당 조항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을 정한 경우 무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는 동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근로자로서는 사용자가 업무 인수인계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퇴사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의 취지를 살려 30일전에 사직의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고 업무 인수인계를 성실히 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민법에 따라 660조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만큼 민법에 따라 처리한다라는 정도로 정하면 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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