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취업규칙에서는 퇴사 30일 이전에 통보를 하고 충분한 기간동안 대체자 및 인수인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위와같은 항목이 명시되어도 형식적인 모습이 더 강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방적 퇴사통보와 나몰라라식의 직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0일 이전은 커녕 1주일뒤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겠다. 당장 내일부터 못 나올 것 같다. 라는 식의 퇴사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구요...
이에 근로계약서상에 일방적 무책임 퇴사에 대해 (30일 또는 일정기간 이전 퇴사 시) 패널티 조항을 추가하려하는데...
이렇게 패널티 조항을 추가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어떠한 식의 패널티 조항이 추가되면 좋을까요 ㅠㅜ
답답합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앞으로 일으킬 지도 모를 손해배상을 미리 짐작해서 계약서에 넣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