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0 입사, 2015년도에 연차 1.5개 사용, 2016년도에 연차 3.5개 사용
2016.10.31 퇴사
이때 지급해야 하는 연차갯수는 몇 개인가요?
총 10개가 맞나요?
2015.09.10 입사, 2015년도에 연차 1.5개 사용, 2016년도에 연차 3.5개 사용
2016.10.31 퇴사
이때 지급해야 하는 연차갯수는 몇 개인가요?
총 10개가 맞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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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월차처럼 월만근시 가불연차를 1.5일 사용
2016.09.10 연차 15일 발생->가불연차 -1.5개 차감후 13.5개 남음
추가로 3.5개 사용하고 10.0개 남은것 맞구요.
만약 미사용 잔여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10일 * 8시간(법정기본근로시간) * 시급.. 으로 계산하면 됩니다.(잔여연치 10일분에 대한 연차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