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하자!!! 2016.11.02 11:47

2015.09.10 입사, 2015년도에 연차 1.5개 사용, 2016년도에 연차 3.5개 사용

2016.10.31 퇴사

이때 지급해야 하는 연차갯수는 몇 개인가요?

총 10개가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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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자유감성 2016.11.02 12:17작성
    10개 맞네요.

    2016년 월차처럼 월만근시 가불연차를 1.5일 사용

    2016.09.10 연차 15일 발생->가불연차 -1.5개 차감후 13.5개 남음

    추가로 3.5개 사용하고 10.0개 남은것 맞구요.

    만약 미사용 잔여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10일 * 8시간(법정기본근로시간) * 시급.. 으로 계산하면 됩니다.(잔여연치 10일분에 대한 연차수당)
  • 잘하자!!! 2016.11.02 12:27작성
    감사합니다.^^
  • 상담소 2016.11.22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2015.9.10.~2016.9.9.)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전제 근로기간에 대해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귀하가 2016.10.31.에 퇴사할 시점에서 이미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10일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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