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티와이 2016.11.04 15:57

안녕하십니까


제가 11/04부로 사직한다고 사표를 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금월까지 다녀주길 원했고, 저는 11/08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11/04) 마음이 변해 계속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우선 11월은 심사가 있어서 더 한다고 하면 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11월이 지나고 바쁜일정이 없어지면 지금 제가 쓴 사표를 이유로 나가라고하면 그때라도 나가야 하는건가요?

이렇게 그만두면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자진사퇴가 되어 실업급여도 못받는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26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직일을 정해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사직일을 귀하와 조정하여 합의한 이상 사용자가 귀하의 계속근로의사를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명시적으로 계속근로의사를 밝히고 사직의사 철회와 그에 따른 사용자의 수용 여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현이 없다 하여 귀하가 11월 말까지 근로제공후 계속근로제공하겠하 하여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기존의 합의대로 퇴사를 명령할 경우 이에 대해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자발적 이직(사직)을 주장할 것이며 이 경우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고용센터에서 사용자의 주장을 신뢰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시 계약직 경력인정 1 2016.11.25 21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기준 변경 1 2016.11.25 1148
임금·퇴직금 미화원 주휴수당 문의 1 2016.11.25 1513
휴일·휴가 퇴직 시 휴가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6.11.25 206
휴일·휴가 연차사용초과자 1 2016.11.25 2228
비정규직 대체직 주차수당에 관해서 1 2016.11.25 33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수급 1 2016.11.25 509
고용보험 회사폐업 후 인수되면,, 1 2016.11.24 56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dc퇴직금 적립 방법 문의 1 2016.11.24 412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6.11.24 521
최저임금 주44시간 근무에서 40시간으로 변경시 급여 1 2016.11.24 1061
근로계약 1인사업자 실업급여 및 연차수당 1 2016.11.24 2605
임금·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1 2016.11.24 221
휴일·휴가 업무외 건강악화로 인한 일반휴직 후 다음년도의 연차갯수 발생 1 2016.11.23 872
근로계약 유급휴무일(토요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가능여부 1 2016.11.23 57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방법,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기준 1 2016.11.23 1413
해고·징계 입사 1개월만에 나가라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6.11.23 892
근로시간 격주토요일 8시간근무 일경우 월근로시간 산정방법 1 2016.11.23 706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11.23 331
근로시간 근태기록 조작의심 1 2016.11.22 2432
Board Pagination Prev 1 ... 1132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