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팅! 2016.11.08 19:08

주40시간  , 연봉제 사업장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연봉계약서에 근무시간을  08:30~19:00로 매일 1시간 30분 연장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연봉은  잔업수당을 고정액으로 하여 기본급+잔업수당+상여금으로  지급 받습니다.

고정액으로 지급되는 잔업수당은  8시간 초과되는 시간에 대하여 (월기본급/209시간 *150%* 1.5시간) 보다는 많은 금액으로    책정되어있으며,

상여금의 경우 명절,휴가 ,가정의날 등 특정한 지급일에 맞추어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해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이 지급일인데 오늘 퇴사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급여에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29 2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재직자에게만 지급된다는 기준이 붙은 상여금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된다 보기 어렵고, 입·퇴사라는 우연한 결과에 의해 지급이 결정되는 만큼 이를 통상임금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 입사일 1 2016.11.28 563
근로계약 일시적인 근로형태 변경에 따른 보상문제 답답하고 급해서 질문드... 1 2016.11.28 6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16.11.28 644
최저임금 경비 월급 부탁드려요 1 2016.11.28 1444
기타 감단 해당여부 1 2016.11.28 287
임금·퇴직금 병원 네트로 계약했는데 연말정산 귀속 주체는? 1 2016.11.28 694
휴일·휴가 1년 미만때 사용한 연차개수와 1년 지난 이후 부여된 연차개수의 ... 1 2016.11.28 2587
해고·징계 인사위원회 징계 결과에 의한 해고조치 vs 근로자의 추가 의견제출 1 2016.11.28 4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상담 1 2016.11.28 634
기타 3교대 근무자가 2교대로 근무했을때 임금계산 1 2016.11.28 668
임금·퇴직금 경비원 최저임금 계산 관련 질문 1 2016.11.27 740
노동조합 협상권제한 1 2016.11.26 388
기타 통장 비밀번호 요구 관련 1 2016.11.26 663
산업재해 회사차 업무상사고 1 2016.11.25 2712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시 계약직 경력인정 1 2016.11.25 21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기준 변경 1 2016.11.25 1148
임금·퇴직금 미화원 주휴수당 문의 1 2016.11.25 1513
휴일·휴가 퇴직 시 휴가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6.11.25 206
휴일·휴가 연차사용초과자 1 2016.11.25 2228
비정규직 대체직 주차수당에 관해서 1 2016.11.25 338
Board Pagination Prev 1 ... 1130 1131 1132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