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팅! 2016.11.08 19:08

주40시간  , 연봉제 사업장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연봉계약서에 근무시간을  08:30~19:00로 매일 1시간 30분 연장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연봉은  잔업수당을 고정액으로 하여 기본급+잔업수당+상여금으로  지급 받습니다.

고정액으로 지급되는 잔업수당은  8시간 초과되는 시간에 대하여 (월기본급/209시간 *150%* 1.5시간) 보다는 많은 금액으로    책정되어있으며,

상여금의 경우 명절,휴가 ,가정의날 등 특정한 지급일에 맞추어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해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이 지급일인데 오늘 퇴사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급여에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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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29 2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재직자에게만 지급된다는 기준이 붙은 상여금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된다 보기 어렵고, 입·퇴사라는 우연한 결과에 의해 지급이 결정되는 만큼 이를 통상임금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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