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786425 2016.11.09 11:11

퇴직금 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입사일:13.04.15일  퇴사일: 16.11.12일  (재직일수1,308일)

최근3개월 급여 합계금액 4,800,000

16년 1년 상여금 합계 600,000

여기서 상여금이 취업규칙에 지급사항이 없고 (설,추석,하계휴가 )이렇게 지급하고 임금 신고에 대한 상여금 입니다.

이렇게 지급한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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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30 18: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상여금의 경우 정기상여금은 아니고 설이나 추석 명절에 지급하는 떡값성격의 상여금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역시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 480만원에 포함시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은 53,804원이 되며 퇴직금은 5,784,298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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