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창성 2016.11.10 14:23

저희 회사는 연차발생을 연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발생한 연차를 2016년에 사용을 하고 사용을 하지 않은 잔여 연차는 2017년 1월 5일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은 잔여연차 미지급, 생산직은 잔여연차 지급)

생산직의 경우 2016년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금액을 2017년1월 5일 지급예정인 잔여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하는지 2014년 발생된 연차 즉 2015년에 사용하고 남은 2016년 1월 초에 지급한 연차수당으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사무직의 경우는 2016년 12월 31까지 잔여연차는 미지급하고, 2016년 만근한 2016년 연차 즉 2017년 발생된 연차는 퇴직시 임금으로

추가 지급을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직의 경우는 2017년에 발생될 2016년 연차(발생한 모든연차)를 포함해서 평균임금산정을

해야하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의 문의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고 단체협약에 정년은 만 58세 연말까지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300인 이상기업으로 올해부터 60세 정년연장 해당업체입니다.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꼭 바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DB형만 가입이 되어있는데 임금피크제 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DC형 도입말고는 실무적인 다른방도가 없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DC형을 추가 도입할 경우 임금피크제만을 위한 DC형 도입을 하게되면 DC형을 선호하는 분들의 동요와 반발

(중간정산이 가능한 요건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직원 DC형을 전환하기에는 회사 자금사정 등 원할하게 진행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이 많이 번거로운것도 사실입니다.

현실적인 방법이 시급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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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30 2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년 1월 1일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 이전에 지급이 확정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액 즉 2015년 출근율에 따라 2016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만 12로 나눠 12분의 3을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시킵니다.

    사무직 근로자 역시 마찬가지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2016년 출근율에 따라 2017년 1월에 발생될 연차를 퇴사로 사용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연차수당을 퇴직시 지급한다면 해당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은 자동으로 적용되어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정년은 60세가 됩니다. 취업규칙과 상관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은 법에 맞게 개정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구대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피크임금에 대해 보상하고 이후 퇴직연금을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퇴직연금 설계의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근속연수 및 월평균 급여수준, 노동조합 결성 가능여부등 근로자의 반응, 업무내용과 업종별 특징등을 정확하게 알아야 보다 정확한 설계가 가능한 만큼 여기서는 구체적 상담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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