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ke 2016.11.11 15:39
고용보험센터에서 대리인이 실업인정을 신청했다고 하며 120만원을 내라 하며
금일 연락이 왔습니다.

2014년 4월 10일 실업인정신청일 ( 구직활동 내용 이력서 2건이상 인터넷 전송해야함)
실업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4박5일로 여행중이 었습니다.

4월 1일 /4월7일 구직활동이력이 있으며 고용보험 사이트내에 자체 저장기능이 있어
저장해놓았습니다.

4월 10일 외국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송버튼을 누르려 했으나, 접속이 불가능했습니다.
동생에게 전화해 전송버튼만 눌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금일 고용보험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받았습니다.

해외에 체류중에는 고용보험센터에 접속할수 없는데 신청했기때문에
대리인이 신청한거다. 그래서 부정수급을 한거고 120만원을 내야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말했으나 동일한 사항에도 600만원을 낸사람이 있으며
3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재청구를 하던 뭘하던
아무 소용없고 어차피 돈을 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4월달에 교육받을때 해외체류시에 대한 내용에 대해 교육받은적이 없으며
저런것도 몰랐다. 지금 확인해보니 1회에 한하여 일정 변경이 가능한걸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제가 이렇게 했겠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너무 법이 공정하지 못합니다.
저런 경우 한국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전송만 해달라고 한경우
알아낼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건 괜찮은거고, 해외는 명백하니 부정수급자라고
전 구직활동을 했고 부정으로 수급받은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저에게 연락이 없다가 감사원에서 감사하면서
알게됐다 그러니 돈을 내라고 합니다.

모르고 무지한 네잘못이라고만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법률적으로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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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06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로서는 업무메뉴얼상 부정수급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은 고용센터의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시고 이후 해당 상황을 다시금 설명하시어 구직활동이 실제 이뤄진 점을 피력하시는 수 밖에 없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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