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ofluxx 2016.11.11 10:20

당사에는 현재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시는 직원이 계십니다.

당사는 9시부터 6시 까지가 근로 시간(8시간)이며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시는 분은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의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업무가 많을 때에는 월 12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하십니다. 이경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장근무에 대한 시급계산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직원분의 급여는 기본급에 식대를 포함하여 2,300,000원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30 22: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만큼 월급여액에 비례하여 급여를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으시고 나머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는 고용센터를 통해 지급받게 됩니다.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4시간으로 줄어 들었다면 월 급여 총액을 50% 지급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고용센터에 지급청구하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4시간/8시간× 통상임금(월급여총액에서 식대제외)의 60%(150만원 한도)를 기준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조건은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3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1일 소정근로 시간이 4시간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식대를 제외한 월 통상임금 총액/2에 해당하는 육아기근뢰간단축 기간 중 통상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104.16시간(1주 24시간×4.34주)으로 나누어 산정된 1시간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를 곱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 급여 1 2016.12.02 516
임금·퇴직금 배우자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여부 1 2016.12.02 1009
근로시간 근무시간 외에 연락해서 뭐라하고 일을시켜요 1 2016.12.02 1175
휴일·휴가 촉탁직 근로자 연차 발생 1 2016.12.01 1499
고용보험 프리랜서 4대보험 지원에 따른 회사 부담분 문의 1 2016.12.01 2072
기타 연차휴가와 인병휴가의 우선순위? 1 2016.12.01 30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6.12.01 455
근로시간 15시간 야간근로자의 근무를 상시근로자가 대근 하였을시 수당 책정 1 2016.12.01 1016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청구 1 2016.12.01 55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6.12.01 32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시급제에서 월급제 전환 1 2016.12.01 981
여성 육아휴직 복귀시 연차휴가 부여 관련 1 2016.12.01 416
임금·퇴직금 매일 다른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계산법에 ... 1 2016.12.01 2901
임금·퇴직금 임원들 퇴직연금 가입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11.30 523
기타 실업급여 신청여부 문의 1 2016.11.30 221
임금·퇴직금 관리업체 변경(도급에서 자치관리로 변경) 시 고용승계 후 퇴직금... 1 2016.11.30 882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6.11.30 164
기타 과거 3년 연차 수당 지급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1 2016.11.30 818
임금·퇴직금 상여금, 성과금을 반드시 줘야되는거 아니죠?? 1 2016.11.29 1130
근로계약 배달 아르바이트 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 2016.11.29 329
Board Pagination Prev 1 ... 1130 1131 1132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