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과 같이 검사/포장 공정에 혼재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금항목 중 회식비를 정규직에만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적용하고 있지 않는다면 차별에 해당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과 같이 검사/포장 공정에 혼재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금항목 중 회식비를 정규직에만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적용하고 있지 않는다면 차별에 해당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사우회 회원 자격 관련 질의 드립니다. 3 | 2018.11.19 | 653 | |
해고·징계 | 노조에 가입하였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2 | 2018.09.28 | 3487 | |
비정규직 | 차별이 맞지 않나요? 1 | 2018.08.11 | 226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 2018.06.25 | 664 | |
임금·퇴직금 | 조정수당에 관하여 1 | 2018.03.29 | 3277 | |
기타 | 자녀학자금관련 1 | 2018.01.03 | 504 | |
해고·징계 | 도가 지나친 경고 및 부당대우 1 | 2017.01.06 | 701 | |
» | 비정규직 |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에 해당되는지요? 2 | 2016.11.11 | 265 |
기타 | 실업급여 1 | 2016.05.19 | 390 | |
근로시간 | 격주 주말 교대 근무조 간 차별 외 1 | 2016.05.02 | 1062 | |
비정규직 | 정규 간접직과 비정규 생산직의 경조사 차별 1 | 2016.04.25 | 546 | |
해고·징계 | 퇴사했어요 1 | 2016.04.15 | 275 | |
비정규직 | 차별처우 1 | 2016.01.19 | 154 | |
비정규직 | 정규직과 차별화된 임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5.02.16 | 294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차별에 관한 문의 1 | 2015.01.23 | 417 | |
비정규직 |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점 해결 1 | 2015.01.21 | 747 | |
기타 | 복리후생비 차별 1 | 2014.07.23 | 109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호봉제 퇴직금 차별 관련 문의 1 | 2014.07.02 | 1489 | |
기타 | 직군통합에 따른 차별 1 | 2014.05.09 | 1144 | |
근로계약 | 사측의 일방적 차별 계약에 대한 대응 방법 문의입니다. 1 | 2014.03.30 | 685 |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의 범위는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복리후생제도 또한 포함되며 회식비 지급 기준이 합리적 이유없이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만 지급되고 있다면 차별 시정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rregular/4068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