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함참됨아름 2016.11.11 14:20

안녕하십니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과 같이 검사/포장 공정에 혼재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금항목 중 회식비를 정규직에만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적용하고 있지 않는다면 차별에 해당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12.02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의 범위는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복리후생제도 또한 포함되며 회식비 지급 기준이 합리적 이유없이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만 지급되고 있다면 차별 시정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rregular/4068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우리들가슴에 2016.12.02 17:22작성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요...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퇴사했어요 1 2016.04.15 275
여성 남녀 임금차별과 승진차별 1 2022.11.06 275
임금·퇴직금 임금차별 소지 여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1.26 272
» 비정규직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에 해당되는지요? 2 2016.11.11 265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시작일부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3.01.12 258
근로계약 근로조건(인사제도) 차별에 관한 문의 1 2021.11.23 256
기타 단협위반, 차별대우 1 2020.05.28 249
휴일·휴가 여름휴가(유급) 관련 위탁사별 직원들 차별 1 2021.07.14 232
비정규직 차별이 맞지 않나요? 1 2018.08.11 226
임금·퇴직금 업무 역량 외 기준으로 연봉 선정 1 2019.11.28 203
여성 남녀 불평등 임금 개선 후 소급 적용 1 2021.12.09 187
임금·퇴직금 조합이 가입못하게 막아둔 상태에서 회사가 임금을 차별하였습니다. 1 2020.05.27 182
기타 차별 근무시간변경 1 2023.04.28 178
비정규직 차별처우 1 2016.01.19 154
임금·퇴직금 기존 직원들과 월임금 산정방식이 다르게 적용된 퇴직근로자에 대... 1 2023.05.07 139
여성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2024.04.30 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