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함참됨아름 2016.11.11 14:20

안녕하십니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과 같이 검사/포장 공정에 혼재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금항목 중 회식비를 정규직에만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적용하고 있지 않는다면 차별에 해당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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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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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12.02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의 범위는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복리후생제도 또한 포함되며 회식비 지급 기준이 합리적 이유없이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만 지급되고 있다면 차별 시정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rregular/4068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우리들가슴에 2016.12.02 17:22작성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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