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본인 월급의 210%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면 성과급액의 50프로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3개월에 한번씩 지급)
이 부분을 회사에서는 경영성과에 대한 이윤의 재 분배로 설명하고 있으며
회사 경영의 안좋을 경우 대표가 인센티브액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찾아봤는데 포함된다는 쪽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다는 쪽도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본인 월급의 210%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면 성과급액의 50프로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3개월에 한번씩 지급)
이 부분을 회사에서는 경영성과에 대한 이윤의 재 분배로 설명하고 있으며
회사 경영의 안좋을 경우 대표가 인센티브액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찾아봤는데 포함된다는 쪽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다는 쪽도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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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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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식비(식권) 포함여부 1 | 2016.12.05 | 2673 | |
근로계약 | 경비원 퇴사시 정년처리 가능 여부 문의 1 | 2016.12.05 | 66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1 | 2016.12.05 | 622 | |
휴일·휴가 | 휴무일 파견근무에 관해서 1 | 2016.12.05 | 26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근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1 | 2016.12.04 | 904 | |
근로계약 | 교육비 지급 1 | 2016.12.02 | 517 | |
근로시간 |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 개념 1 | 2016.12.02 | 1720 |
1.해당 사업자에서 인센티브(성과급)지급규정으로 지급기준과 시기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지급해 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을 두고 정기적, 계속적으로 이뤄지는 인센티브의 지급이 개인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우발적 일시적 급여가 아닌 만큼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