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빠른99라 고3이지만 만 17세에요 제가 실업계를 다니고 취업을 나왔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은 8시간 근무지만 저흰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합니다 총 9시간이죠. 노동법상 어긋나지않나요?
그리고 자꾸 대리가 저를보면 살뺴라그러고 살쪗다그러고 눈썹안그리면 예의가없다고 말하고 그런식으로 저의 자존감을 낮추네요
제가 학생이니까 만만하게보는건지 자꾸 짜른다고해요 이런부분이 너무힘들어요..
근로계약서에 25일이 월급날인데 그날짜에 안줍니다 돈을 밀려서줘요
25일날 안주고 말일날 다음달1일 이런식으로 자꾸 밀려서 줘요
벌써 몇개월째. 회사 사람들이 불평불만합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사용자(회사)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보통의 회사(사용자)는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잡고 이 점심시간 1시간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면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이 시간분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외모나 평소 행동 등에 대하여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비유나 평가 및 행동이 반복되는 행위를 하고 이 행위로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낀다면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직장내 성희롱을 금지하여 놓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선은 해당 상급자(대리)의 행위 등을 녹취 등을 하여 최대한 증거자료를 모아두시고,
순서적으로 부서장 등에게 성희롱 관련 문제제기를 해보세요.
그럼에도 회사측에서 해당 상급직원(대리)에 대한 별도의 인사위원회 등의 조치가 없고 별다른 개선사항이 없을 경우
거주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성희롱관련으로 진정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지급에 대하여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기 급여지급일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 정기불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급여 지연 지불행위가 계속된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 정기불원칙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