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요미강 2016.11.16 13:03

제가 빠른99라 고3이지만 만 17세에요 제가 실업계를 다니고 취업을 나왔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은 8시간 근무지만 저흰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합니다 총 9시간이죠. 노동법상 어긋나지않나요?

그리고 자꾸 대리가 저를보면 살뺴라그러고 살쪗다그러고 눈썹안그리면 예의가없다고 말하고 그런식으로 저의 자존감을 낮추네요

 제가 학생이니까 만만하게보는건지 자꾸 짜른다고해요 이런부분이 너무힘들어요..

근로계약서에 25일이 월급날인데 그날짜에 안줍니다 돈을 밀려서줘요

25일날 안주고 말일날 다음달1일 이런식으로 자꾸 밀려서 줘요

 벌써 몇개월째. 회사 사람들이 불평불만합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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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1.16 17:23작성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규정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보통의 회사(사용자)는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잡고 이 점심시간 1시간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면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이 시간분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외모나 평소 행동 등에 대하여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비유나 평가 및 행동이 반복되는 행위를 하고 이 행위로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낀다면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직장내 성희롱을 금지하여 놓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선은 해당 상급자(대리)의 행위 등을 녹취 등을 하여 최대한 증거자료를 모아두시고,

    순서적으로 부서장 등에게 성희롱 관련 문제제기를 해보세요.

    그럼에도 회사측에서 해당 상급직원(대리)에 대한 별도의 인사위원회 등의 조치가 없고 별다른 개선사항이 없을 경우

    거주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성희롱관련으로 진정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지급에 대하여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기 급여지급일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 정기불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급여 지연 지불행위가 계속된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 정기불원칙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담소 2016.12.08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말 개념없는 회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귀하에게 “살쪘다 살빼라~”는 취지로 발언한 상급자의 발언은 명백한 언어적 성희롱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처벌받을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대리에게 대리의 행동은 남녀고용평등법 제 12조 위반이 됩니다. 다만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지만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 제 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사업주에게 해당 대리의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징계등을 요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해당 대리의 발언등을 녹취해 두거나 동료근로자에게 해당 대리가 귀하에게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는 증언등을 꼭 확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대리가 해당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할 경우 사업주가 그를 징계하지 않더라도 문제삼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 대리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을 이유로 징계등을 요구했음에도 사용자가 귀하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오히려 사업장에 분란을 일으킨다며 해고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14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고소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대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급여일을 지나 급여지급하는 부분 역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대리의 행위가 명백함 성희롱에 해당하는 만큼 사업주에게 해당 대리의 행위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시고 이후 사업주가 미적댈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알린뒤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대응하기 쉽지 않으실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여성친화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라면 여성노동자회 02-3141-9090 /여성의 전화 02)2263-6465등에 도움을 청하셔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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