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한햇살 2016.11.16 10:36

안녕하십니까

문의드릴 내용은 당사의 장기 근속 사원 포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당사는 매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근속사원을 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하는 사원이 있습니다.

10월 1일 창립기념일에 맞추어 기산할때에는 30년 근속에 두달 모자라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 12. 31일 정년 퇴직기점으로 계산하면 30년1개월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당사에서 계속 장기근속상 기준일을 10월 1일로 하였던바

 이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30년 장기근속상 지급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실제 30년 근로하였으므로 30년 장기근속상을 수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련 판례나 질의회시 같은 것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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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08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장기근속 포상을 매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상담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문구로만 보면 10월 1일 창립기념일을 기준으로 장기근속기준에 도달한 경우 10월 1일에 장기근속 포상을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016년 12월 31일자로 30년 근속하여 장기근속사원 포상의 자격이 갖추어 진 경우, 창립기념일인 당해 10월 1일에는 장기근속포상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바 장기근속 포상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 봐야 하겠지요. 다만 이 경우 익년도 10월 1일에 장기근속 포상의 대상이 되는데 이전에 정년퇴직을 하는 만큼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장기근속포상을 할 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 다만 이는 형식적 요건에 대한 해석이며 실질적으로 장기근속 포상의 취지가 해당 근로자의 장기근속에 따른 사업장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포상으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애사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정년퇴직자라 하더라도 퇴직시점에 장기근속에 따른 포상을 지급하는 것이 남아 있는 근로자에 대한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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