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2016.11.19 18:04

1년10개월가량 근무하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만두었습니다.

퇴직금을 요청하니 근무중간 근로단절이 있어 1년이 안된다며 거절합니다.

중간에 사장에게 승낙을 받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문제는 구두로 요청 승낙받아 증거가 없으며 무급휴가(구두)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제가 휴가중에 업무를 처리한 기록이 있습니다 - 이메일

이 기록으로 근로단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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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1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허락을 얻은 무급휴가 기간이라면 해당 기간은 근로계약의 단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시고 사용자가 해당 무급휴가 기간을 근로계약의 단절이라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경우 해당 기간에 업무처리한 사실등을 근거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었던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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