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10개월가량 근무하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만두었습니다.
퇴직금을 요청하니 근무중간 근로단절이 있어 1년이 안된다며 거절합니다.
중간에 사장에게 승낙을 받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문제는 구두로 요청 승낙받아 증거가 없으며 무급휴가(구두)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제가 휴가중에 업무를 처리한 기록이 있습니다 - 이메일
이 기록으로 근로단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년10개월가량 근무하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만두었습니다.
퇴직금을 요청하니 근무중간 근로단절이 있어 1년이 안된다며 거절합니다.
중간에 사장에게 승낙을 받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문제는 구두로 요청 승낙받아 증거가 없으며 무급휴가(구두)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제가 휴가중에 업무를 처리한 기록이 있습니다 - 이메일
이 기록으로 근로단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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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징계 1 | 2016.12.07 | 1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항목에 대한 문의 1 | 2016.12.07 | 670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예고없이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손해배상 1 | 2016.12.06 | 1460 | |
휴일·휴가 | 저희 회사 근로자의 연차유급수당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2 | 2016.12.06 | 728 | |
임금·퇴직금 | 연차계산관련 및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1 | 2016.12.06 | 473 | |
임금·퇴직금 | 연차촉진제도와 연차수당 병행에 대한 적접성 여부 1 | 2016.12.06 | 32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1 | 2016.12.06 | 983 | |
근로계약 | 교육기간, 근로기간 1 | 2016.12.05 | 590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1 | 2016.12.05 | 8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식비(식권) 포함여부 1 | 2016.12.05 | 2673 | |
근로계약 | 경비원 퇴사시 정년처리 가능 여부 문의 1 | 2016.12.05 | 66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1 | 2016.12.05 | 622 | |
휴일·휴가 | 휴무일 파견근무에 관해서 1 | 2016.12.05 | 26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근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1 | 2016.12.04 | 898 | |
근로계약 | 교육비 지급 1 | 2016.12.02 | 517 | |
근로시간 |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 개념 1 | 2016.12.02 | 1710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첫 날 퇴사한 근로자의 보상에 관한 질문 1 | 2016.12.02 | 390 | |
임금·퇴직금 | 월급이 밀리는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가 되는지요 1 | 2016.12.02 | 5091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급여 1 | 2016.12.02 | 515 | |
임금·퇴직금 | 배우자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여부 1 | 2016.12.02 | 1009 |
사용자의 허락을 얻은 무급휴가 기간이라면 해당 기간은 근로계약의 단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시고 사용자가 해당 무급휴가 기간을 근로계약의 단절이라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경우 해당 기간에 업무처리한 사실등을 근거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었던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