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1호 2016.11.21 13:41

10년동안 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올해 12월까지 근무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17년 1월에 2016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명절 보너스도 받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2017년도 1월부터는 다른 일을 해야해서 1월달에는 지금 다니는 직장을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안되는거 같아서요


2017년 1월에 까지 다니면서 남아 있는 연차를 모두 사용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몇 퍼센트만 사용할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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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1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모두 사용을 허가한다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일정부분만 사용할수 있도록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퇴사를 앞두고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진을 통해 해당 기간 재직한 상태로 인정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를 용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만큼 사용자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소진을 거부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이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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