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함참됨아름 2016.11.21 13:42

안녕하십니까?

근로계약서에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할 것"과 "제반 업무의 인계 및 제반자료의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상기 의무의 불이행시 퇴직원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음"과 "의무이행을 완료할 때 까지 퇴직서의 수리를 요구할 수 없음"을 명시한 경우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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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1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30일간은 출근의 의무가 발생되며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무단결근등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에 30일전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점은 민법의 해당 조항의 취지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님만큼 귀하가 해당 내용에 동의했다면 효력이 발휘됩니다. 제반 업무의 인계 및 제반자료의 반환 역시 근로계약상의 계약으로 귀하가 이행해야 할 의무가 됩니다. 다만 업무의 인수인계나 자료의 인계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귀하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업무의 인수인계 및 자료 인계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뿐 근로자의 사직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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