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되고 다른 사람(사장)이 인수할 경우
아예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거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만약 회사 이름이 같고, 업종과 사업자 번호가 같고,, 가장 중요한 사장이름이 바뀐다면,,
회사가 폐업되고 다른 사람(사장)이 인수할 경우
아예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거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만약 회사 이름이 같고, 업종과 사업자 번호가 같고,, 가장 중요한 사장이름이 바뀐다면,,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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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미달과 퇴직금으로 질문드립니다. 9 | 2016.12.15 | 7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처리방법 1 | 2016.12.15 | 378 | |
휴일·휴가 | 재입사후 연차일수 (퇴직금은 받지 못한상태) 1 | 2016.12.15 | 1288 | |
임금·퇴직금 | 승진 승급 시 호봉에 의한 급여 감소 1 | 2016.12.15 | 1916 | |
임금·퇴직금 | 근태공제시 통상임금 시급 문의 1 | 2016.12.15 | 4210 | |
임금·퇴직금 | 정년으로 인한 연차수당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12.15 | 295 | |
기타 | 기지급된 연차수당의 반납 1 | 2016.12.15 | 1139 | |
기타 | 연구년계약위반보수반환 1 | 2016.12.14 | 31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6.12.14 | 49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후 연차발생 문의 2 | 2016.12.14 | 1267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6.12.14 | 694 | |
기타 |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6.12.14 | 6035 | |
근로계약 | 5인사업장에서 결원이 생긴다면? 1 | 2016.12.13 | 38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일 경우 성과급 포함 퇴직금 산정여부 1 | 2016.12.13 | 7075 | |
임금·퇴직금 | 삭제 1 | 2016.12.13 | 274 | |
해고·징계 | 해고권유및 권고사직 1 | 2016.12.13 | 1400 | |
임금·퇴직금 | 매각으로 인한 퇴직위로금 지급시, 파견근로자도 해당되는지 여부 1 | 2016.12.13 | 642 | |
기타 | 기밀문서 파괴죄 1 | 2016.12.13 | 245 | |
노동조합 | 대의원 선거 관련 1 | 2016.12.13 | 218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과 중간 임의적 퇴사처리 후 다시 재직신고 1 | 2016.12.13 | 511 |
‘폐업’이라는 것은 사업장의 운영을 정리한다는 의미로 사업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를 새로운 사업자가 인수하여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라면 이는 실질적인 사업의 종료가 아니라 세법이나 행정상 사업을 종료하고 해당 사업장의 인적·물적 자원을 인수하여 사업을 새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자가 이전 폐업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를 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인지 여부는 폐업과정에서 이전 사업장과 퇴사절차, 새로운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관계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주가 별도의 근로계약등을 통해 고용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다면 새롭게 새로운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시작된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