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되고 다른 사람(사장)이 인수할 경우
아예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거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만약 회사 이름이 같고, 업종과 사업자 번호가 같고,, 가장 중요한 사장이름이 바뀐다면,,
회사가 폐업되고 다른 사람(사장)이 인수할 경우
아예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거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만약 회사 이름이 같고, 업종과 사업자 번호가 같고,, 가장 중요한 사장이름이 바뀐다면,,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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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징계 1 | 2016.12.07 | 1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항목에 대한 문의 1 | 2016.12.07 | 670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예고없이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손해배상 1 | 2016.12.06 | 1460 | |
휴일·휴가 | 저희 회사 근로자의 연차유급수당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2 | 2016.12.06 | 728 | |
임금·퇴직금 | 연차계산관련 및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1 | 2016.12.06 | 473 | |
임금·퇴직금 | 연차촉진제도와 연차수당 병행에 대한 적접성 여부 1 | 2016.12.06 | 32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1 | 2016.12.06 | 983 | |
근로계약 | 교육기간, 근로기간 1 | 2016.12.05 | 590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1 | 2016.12.05 | 8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식비(식권) 포함여부 1 | 2016.12.05 | 2673 | |
근로계약 | 경비원 퇴사시 정년처리 가능 여부 문의 1 | 2016.12.05 | 66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1 | 2016.12.05 | 622 | |
휴일·휴가 | 휴무일 파견근무에 관해서 1 | 2016.12.05 | 26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근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1 | 2016.12.04 | 898 | |
근로계약 | 교육비 지급 1 | 2016.12.02 | 517 | |
근로시간 |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 개념 1 | 2016.12.02 | 1710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첫 날 퇴사한 근로자의 보상에 관한 질문 1 | 2016.12.02 | 390 | |
임금·퇴직금 | 월급이 밀리는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가 되는지요 1 | 2016.12.02 | 5090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급여 1 | 2016.12.02 | 515 | |
임금·퇴직금 | 배우자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여부 1 | 2016.12.02 | 1009 |
‘폐업’이라는 것은 사업장의 운영을 정리한다는 의미로 사업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를 새로운 사업자가 인수하여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라면 이는 실질적인 사업의 종료가 아니라 세법이나 행정상 사업을 종료하고 해당 사업장의 인적·물적 자원을 인수하여 사업을 새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자가 이전 폐업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를 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인지 여부는 폐업과정에서 이전 사업장과 퇴사절차, 새로운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관계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주가 별도의 근로계약등을 통해 고용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다면 새롭게 새로운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시작된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