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은십니다.
2개월 대체직을 채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임금은 일당으로 주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데 하루 년가를 사용 했는데요 이경우 주차가 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가 많은십니다.
2개월 대체직을 채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임금은 일당으로 주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데 하루 년가를 사용 했는데요 이경우 주차가 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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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정년으로 인한 연차수당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12.15 | 295 | |
기타 | 기지급된 연차수당의 반납 1 | 2016.12.15 | 1135 | |
기타 | 연구년계약위반보수반환 1 | 2016.12.14 | 31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6.12.14 | 49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후 연차발생 문의 2 | 2016.12.14 | 1267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6.12.14 | 693 | |
기타 |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6.12.14 | 6024 | |
근로계약 | 5인사업장에서 결원이 생긴다면? 1 | 2016.12.13 | 38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일 경우 성과급 포함 퇴직금 산정여부 1 | 2016.12.13 | 7075 | |
임금·퇴직금 | 삭제 1 | 2016.12.13 | 273 | |
해고·징계 | 해고권유및 권고사직 1 | 2016.12.13 | 1400 | |
임금·퇴직금 | 매각으로 인한 퇴직위로금 지급시, 파견근로자도 해당되는지 여부 1 | 2016.12.13 | 642 | |
기타 | 기밀문서 파괴죄 1 | 2016.12.13 | 245 | |
노동조합 | 대의원 선거 관련 1 | 2016.12.13 | 218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과 중간 임의적 퇴사처리 후 다시 재직신고 1 | 2016.12.13 | 511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1 | 2016.12.13 | 396 | |
근로계약 | 지방 발령에 대한 거절 1 | 2016.12.12 | 1832 | |
해고·징계 | 상시근로자5인이상사업장 판단 2 | 2016.12.12 | 137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 2016.12.12 | 777 | |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및 근로수당 계산 1 | 2016.12.12 | 1555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만큼 2개월 기간제로 대체 사용된 근로자 역시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주고 급여는 주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이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주 주휴일이나 주휴수당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