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은십니다.
2개월 대체직을 채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임금은 일당으로 주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데 하루 년가를 사용 했는데요 이경우 주차가 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가 많은십니다.
2개월 대체직을 채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임금은 일당으로 주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데 하루 년가를 사용 했는데요 이경우 주차가 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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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징계 1 | 2016.12.07 | 1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항목에 대한 문의 1 | 2016.12.07 | 670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예고없이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손해배상 1 | 2016.12.06 | 1460 | |
휴일·휴가 | 저희 회사 근로자의 연차유급수당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2 | 2016.12.06 | 728 | |
임금·퇴직금 | 연차계산관련 및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1 | 2016.12.06 | 473 | |
임금·퇴직금 | 연차촉진제도와 연차수당 병행에 대한 적접성 여부 1 | 2016.12.06 | 32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1 | 2016.12.06 | 983 | |
근로계약 | 교육기간, 근로기간 1 | 2016.12.05 | 590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1 | 2016.12.05 | 8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식비(식권) 포함여부 1 | 2016.12.05 | 2673 | |
근로계약 | 경비원 퇴사시 정년처리 가능 여부 문의 1 | 2016.12.05 | 66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1 | 2016.12.05 | 622 | |
휴일·휴가 | 휴무일 파견근무에 관해서 1 | 2016.12.05 | 26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근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1 | 2016.12.04 | 898 | |
근로계약 | 교육비 지급 1 | 2016.12.02 | 517 | |
근로시간 |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 개념 1 | 2016.12.02 | 1710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첫 날 퇴사한 근로자의 보상에 관한 질문 1 | 2016.12.02 | 390 | |
임금·퇴직금 | 월급이 밀리는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가 되는지요 1 | 2016.12.02 | 5091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급여 1 | 2016.12.02 | 515 | |
임금·퇴직금 | 배우자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여부 1 | 2016.12.02 | 1009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만큼 2개월 기간제로 대체 사용된 근로자 역시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주고 급여는 주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이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주 주휴일이나 주휴수당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