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k4360 2016.11.25 11:10

수고가 많은십니다.

2개월 대체직을 채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임금은 일당으로 주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데 하루 년가를 사용 했는데요 이경우 주차가 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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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3 1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만큼 2개월 기간제로 대체 사용된 근로자 역시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주고 급여는 주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이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주 주휴일이나 주휴수당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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