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venta 2016.11.25 16:08

빌딩 관리사무소 직영 미화원 급여 계산 문의합니다.

2017년 최저임금을 반영한 급여산출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근로시간은 평일 7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 시급 6,470원 적용합니다.

(주39시간+주휴시간8시간)*(365일/7일)/12개월=204.22시간

급여 204.22*6,470=1,321,300원(주휴수당 50,466원 포함)

여기서 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이 8시간 맞는지요?

주휴시간의 기준이 1주일 근무시간이라면, 39시간/6일로 하여 6.5시간을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 급여계산이 맞는지도 봐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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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3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로 엄격하게 산정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4주간의 근로시간을 통상의 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 20일로 나누어 1일 통상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1주 39시간×4주=156시간/20일=7.8시간의 1일 통상근로시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 1일 7.8시간의 통상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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