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관리사무소 직영 미화원 급여 계산 문의합니다.
2017년 최저임금을 반영한 급여산출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근로시간은 평일 7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 시급 6,470원 적용합니다.
(주39시간+주휴시간8시간)*(365일/7일)/12개월=204.22시간
급여 204.22*6,470=1,321,300원(주휴수당 50,466원 포함)
여기서 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이 8시간 맞는지요?
주휴시간의 기준이 1주일 근무시간이라면, 39시간/6일로 하여 6.5시간을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 급여계산이 맞는지도 봐주세요~
1. 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로 엄격하게 산정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4주간의 근로시간을 통상의 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 20일로 나누어 1일 통상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1주 39시간×4주=156시간/20일=7.8시간의 1일 통상근로시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 1일 7.8시간의 통상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