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그린 2016.11.28 14:16

안녕하세요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네트로 월급은 받았어요

연말정산시 환급금이 발생했는데 병원에서 못 준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는 근로자가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

지식인 검색해보니 근로자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곳도 있고 병원에서 줄 필요 없다고 하는곳도 있어요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서 냈더니 병원에서 안줘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근데 세무법인 이런곳에는 아니라 근로자가 받아야 된다는 기사도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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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3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대법 2009도2357, 2011도 3015) 연말정산 환급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지청에서 사용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금품으로 보지 않아 이를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사건 접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한번 관례 판례를 들어 사용자의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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