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2 2016.11.29 16:50
궁금한게 생겨서 노동OK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곧  배달전문인 음식점( 돈까스)  가게를 오픈하는데요 여기서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오토바이 배달사원을 모집을 해야하는데
 
 오토바이 배달사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근로기준법상에 나와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하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질문이 짧지만 
   중요한 부분이라.....  도움일 요청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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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3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배달근로자를 귀하가 직접 고용하여 사용할 계획이시면 당연히 근로시간과 임금, 휴게 및 휴일등을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후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급여 역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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