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빌딩 근무자 입니다.

건물 용역 관리업체가 직원관련부분에서만 도급으로 진행을 해오다가 계약 만기가 되어 자치관리로 변경하고자 할때

 그동안 도급 관리 업체에서 도급비로 청구된 금액 속에 직원 퇴직급여 및 연차 수당 부분도 지급되었습니다.

고용승계가 될 경우 퇴직급여 및 연차수당 부분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4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물 자치관리회가 고용을 승계하는 해당 도급업체와 근로자 고용승계에 대한 특약을 설정하여 퇴직금 지급문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도급업체가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후 근로계약 해지후 이를 확인하여 자치관리회에서 해당 근로자들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지연과 중간 임의적 퇴사처리 후 다시 재직신고 1 2016.12.13 51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6.12.13 396
근로계약 지방 발령에 대한 거절 1 2016.12.12 1838
해고·징계 상시근로자5인이상사업장 판단 2 2016.12.12 137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2016.12.12 777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및 근로수당 계산 1 2016.12.12 1555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의한 실직 시 실업급여 신청과 재 신청건 1 2016.12.12 673
임금·퇴직금 소정 근로시간과 급여 측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1 2016.12.12 52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1 2016.12.12 313
임금·퇴직금 일용계약직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16.12.12 679
임금·퇴직금 퇴직금(적립) 산정방법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2 2016.12.12 1921
기타 연차지급의 해석 1 2016.12.12 268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해지 1 2016.12.12 251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임금체불로 볼 수 있을까요? 1 2016.12.12 785
임금·퇴직금 첫 급여에 기본급이 최저수당보다 적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2016.12.11 386
최저임금 저는 이 회사에 정당한 권리를 찾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 2016.12.11 249
고용보험 간병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 2016.12.10 2260
임금·퇴직금 기업일반회생시 퇴직금에 대하여 1 2016.12.10 113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좀 도와주십쇼 1 2016.12.10 516
해고·징계 회사 문 닫을 예정이라고 관두라고 합니다 1 2016.12.09 656
Board Pagination Prev 1 ... 1125 1126 1127 1128 1129 1130 1131 1132 1133 113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