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빌딩 근무자 입니다.
건물 용역 관리업체가 직원관련부분에서만 도급으로 진행을 해오다가 계약 만기가 되어 자치관리로 변경하고자 할때
그동안 도급 관리 업체에서 도급비로 청구된 금액 속에 직원 퇴직급여 및 연차 수당 부분도 지급되었습니다.
고용승계가 될 경우 퇴직급여 및 연차수당 부분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복합빌딩 근무자 입니다.
건물 용역 관리업체가 직원관련부분에서만 도급으로 진행을 해오다가 계약 만기가 되어 자치관리로 변경하고자 할때
그동안 도급 관리 업체에서 도급비로 청구된 금액 속에 직원 퇴직급여 및 연차 수당 부분도 지급되었습니다.
고용승계가 될 경우 퇴직급여 및 연차수당 부분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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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과 중간 임의적 퇴사처리 후 다시 재직신고 1 | 2016.12.13 | 511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1 | 2016.12.13 | 396 | |
근로계약 | 지방 발령에 대한 거절 1 | 2016.12.12 | 1838 | |
해고·징계 | 상시근로자5인이상사업장 판단 2 | 2016.12.12 | 137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 2016.12.12 | 777 | |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및 근로수당 계산 1 | 2016.12.12 | 155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의한 실직 시 실업급여 신청과 재 신청건 1 | 2016.12.12 | 673 | |
임금·퇴직금 | 소정 근로시간과 급여 측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1 | 2016.12.12 | 52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1 | 2016.12.12 | 313 | |
임금·퇴직금 | 일용계약직 연차수당 지급관련 1 | 2016.12.12 | 6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적립) 산정방법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2 | 2016.12.12 | 1921 | |
기타 | 연차지급의 해석 1 | 2016.12.12 | 268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해지 1 | 2016.12.12 | 251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임금체불로 볼 수 있을까요? 1 | 2016.12.12 | 785 | |
임금·퇴직금 | 첫 급여에 기본급이 최저수당보다 적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 2016.12.11 | 386 | |
최저임금 | 저는 이 회사에 정당한 권리를 찾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 | 2016.12.11 | 249 | |
고용보험 | 간병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 | 2016.12.10 | 2260 | |
임금·퇴직금 | 기업일반회생시 퇴직금에 대하여 1 | 2016.12.10 | 1136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좀 도와주십쇼 1 | 2016.12.10 | 516 | |
해고·징계 | 회사 문 닫을 예정이라고 관두라고 합니다 1 | 2016.12.09 | 656 |
건물 자치관리회가 고용을 승계하는 해당 도급업체와 근로자 고용승계에 대한 특약을 설정하여 퇴직금 지급문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도급업체가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후 근로계약 해지후 이를 확인하여 자치관리회에서 해당 근로자들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