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누방울 2016.11.30 15:06

2년 동안  유치원(고용보험 가입)을 다닌 후 3월 1일자로 자진 퇴사하였고 이후에 고용보험 적용이 안되는 시간 강사로 일을 하다가 최근 10월,11월 고용보험을 가입한 유치원에서 일급제로 일하고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4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마지막으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재직중이었다면 해당 사업장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즉 11월에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할 경우 10월과 11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2015년 11월 이후 유치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재직기간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급휴일인 토요일등은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경비 월급 부탁드려요 1 2016.11.28 14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16.11.28 644
근로계약 일시적인 근로형태 변경에 따른 보상문제 답답하고 급해서 질문드... 1 2016.11.28 635
기타 연차 입사일 1 2016.11.28 563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시 1 2016.11.28 349
휴일·휴가 연차사용갯수를 알고싶습니다 1 2016.11.29 393
기타 연차 1 2016.11.29 119
기타 연차 1 2016.11.29 142
기타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어도 신고가능한가요? 1 2016.11.29 264
근로계약 배달 아르바이트 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 2016.11.29 329
임금·퇴직금 상여금, 성과금을 반드시 줘야되는거 아니죠?? 1 2016.11.29 1130
기타 과거 3년 연차 수당 지급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1 2016.11.30 815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6.11.30 164
임금·퇴직금 관리업체 변경(도급에서 자치관리로 변경) 시 고용승계 후 퇴직금... 1 2016.11.30 879
» 기타 실업급여 신청여부 문의 1 2016.11.30 221
임금·퇴직금 임원들 퇴직연금 가입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11.30 523
임금·퇴직금 매일 다른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계산법에 ... 1 2016.12.01 2897
여성 육아휴직 복귀시 연차휴가 부여 관련 1 2016.12.01 41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시급제에서 월급제 전환 1 2016.12.01 98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6.12.01 324
Board Pagination Prev 1 ... 4724 4725 4726 4727 4728 4729 4730 4731 4732 473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