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누방울 2016.11.30 15:06

2년 동안  유치원(고용보험 가입)을 다닌 후 3월 1일자로 자진 퇴사하였고 이후에 고용보험 적용이 안되는 시간 강사로 일을 하다가 최근 10월,11월 고용보험을 가입한 유치원에서 일급제로 일하고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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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4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마지막으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재직중이었다면 해당 사업장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즉 11월에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할 경우 10월과 11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2015년 11월 이후 유치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재직기간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급휴일인 토요일등은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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