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유치원(고용보험 가입)을 다닌 후 3월 1일자로 자진 퇴사하였고 이후에 고용보험 적용이 안되는 시간 강사로 일을 하다가 최근 10월,11월 고용보험을 가입한 유치원에서 일급제로 일하고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년 동안 유치원(고용보험 가입)을 다닌 후 3월 1일자로 자진 퇴사하였고 이후에 고용보험 적용이 안되는 시간 강사로 일을 하다가 최근 10월,11월 고용보험을 가입한 유치원에서 일급제로 일하고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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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과 중간 임의적 퇴사처리 후 다시 재직신고 1 | 2016.12.13 | 511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1 | 2016.12.13 | 396 | |
근로계약 | 지방 발령에 대한 거절 1 | 2016.12.12 | 1838 | |
해고·징계 | 상시근로자5인이상사업장 판단 2 | 2016.12.12 | 137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 2016.12.12 | 777 | |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및 근로수당 계산 1 | 2016.12.12 | 155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의한 실직 시 실업급여 신청과 재 신청건 1 | 2016.12.12 | 673 | |
임금·퇴직금 | 소정 근로시간과 급여 측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1 | 2016.12.12 | 52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1 | 2016.12.12 | 313 | |
임금·퇴직금 | 일용계약직 연차수당 지급관련 1 | 2016.12.12 | 6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적립) 산정방법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2 | 2016.12.12 | 1921 | |
기타 | 연차지급의 해석 1 | 2016.12.12 | 268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해지 1 | 2016.12.12 | 251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임금체불로 볼 수 있을까요? 1 | 2016.12.12 | 785 | |
임금·퇴직금 | 첫 급여에 기본급이 최저수당보다 적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 2016.12.11 | 386 | |
최저임금 | 저는 이 회사에 정당한 권리를 찾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 | 2016.12.11 | 249 | |
고용보험 | 간병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 | 2016.12.10 | 2260 | |
임금·퇴직금 | 기업일반회생시 퇴직금에 대하여 1 | 2016.12.10 | 1136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좀 도와주십쇼 1 | 2016.12.10 | 516 | |
해고·징계 | 회사 문 닫을 예정이라고 관두라고 합니다 1 | 2016.12.09 | 656 |
마지막으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재직중이었다면 해당 사업장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즉 11월에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할 경우 10월과 11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2015년 11월 이후 유치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재직기간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급휴일인 토요일등은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