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오늘도 2016.12.05 08:52

조그마한 가공업체 입니다.

내년부터 신규 직원을 채용하려 하는데

최저인금이 6,470원으로 1월1일 부터 시행되나요?

그렇다면  내년부터 저희는 최저인금에 적용 할시 ...

주6일근무에 9시간 정도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있읍니다.

매주 일요일은 휴무이고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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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4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시정조치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 6일, 1일 9시간 근로제공할 경우 1주 실근로시간은 5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일 1시간씩 5일, 그리고 6일재 근로 9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급여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근로시간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 1주 54시간×4.34주=234시간
    연장근로 1주 14시간(월~금 1시간+6일째 9시간)×4.34주=60.76시간×0.5배(연장가산)= 약 30시간.
    주휴 1주 8시간×4.34주=35시간.

    월 299시간×6,470원=1,934,530원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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