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오후2시 2016.12.05 13:27

퇴직금 정산시 식비(식권지급)가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무직이고 월급 150만원에 중식비(10만원)이 포함된 근로계약 중입니다.

중식비 관련해서는 외근이 많아서 구내식당 이용이 어려운 부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괄 구내식당이용(식권지급)하며

급여명세서 상에는 세전140만원으로 찍여서 급여가 나옵니다.

(외근이 많은 부서는 구내식당이용 안하는 대신 그대로 식비포함 150만원으로 지급)


세전 140만원 급여를 받는 부서인원도 연장근무 발생할때 OT책정은 기준월급인 1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주기때문에

 문제 없습니다만, 이제 1년 넘어 퇴사를 할 시점이다보니 퇴직금에 해당 금액(식대/식권비)이 포함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5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판례는 계속적이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거나 현물로 제공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식비의 경우 근로의 성질에 따른 임금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시간외시급 계산 좀 도와 주세요 1 2017.04.15 59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017.04.14 1560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야근수당 계산 문의 1 2017.04.08 2103
해고·징계 예고없는 해고 및 30일 분의 통상임금 1 2017.03.22 613
임금·퇴직금 중간 퇴직시 월급과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비에 관해 질문합니다. 3 2017.03.13 61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 및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급여계산방법 .. 1 2017.03.02 323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재상담) 2 2017.02.20 51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17.02.20 449
휴일·휴가 연차수당 시 통상임금에 대하여.. 1 2017.02.16 61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하의 통상임금산정범위 1 2017.02.16 62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7.01.17 59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연차수당 1 2017.01.10 1560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관련 1 2017.01.10 3690
임금·퇴직금 퇴직시 추가근무 수당 및 연차수당문의 1 2017.01.08 1019
임금·퇴직금 시간제 근무자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7.01.06 782
임금·퇴직금 근태공제시 통상임금 시급 문의 1 2016.12.15 424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2016.12.12 777
» 임금·퇴직금 퇴직금 식비(식권) 포함여부 1 2016.12.05 26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16.11.28 644
임금·퇴직금 당직비와 통상임금 2 2016.10.12 1442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