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곰팅 2016.12.06 15:35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2012.08.10 입사후 회계년도기준이 아닌 입사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2016년 09. 23일 작업중 다치셔서 산재처리후 2016.11.18일

출근후 2016.11.21 퇴사를 하셧습니다
 
2016년 연차수당을 9월달에 다 지급한상황이고요...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을 몇개를 지급해야하는지 문의좀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5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8.10.~2013.8.9.- 1년차- 연차휴가 15일(2013.8.10. 발생)
    2013.8.10.~2014.8.9.- 2년차- 연차휴가 15일(2014.8.10. 발생)
    2014.8.10.~2015.8.9.- 3년차- 연차휴가 16일(2015.8.10. 발생)
    2015.8.10.~2016.8.9.- 4년차- 연차휴가 16일(2016.8.10. 발생)
    2016.8.10.~2016.11.2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1 2016.12.15 34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미달과 퇴직금으로 질문드립니다. 9 2016.12.15 7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처리방법 1 2016.12.15 386
휴일·휴가 재입사후 연차일수 (퇴직금은 받지 못한상태) 1 2016.12.15 1289
임금·퇴직금 승진 승급 시 호봉에 의한 급여 감소 1 2016.12.15 1930
임금·퇴직금 근태공제시 통상임금 시급 문의 1 2016.12.15 4229
임금·퇴직금 정년으로 인한 연차수당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12.15 295
기타 기지급된 연차수당의 반납 1 2016.12.15 1145
기타 연구년계약위반보수반환 1 2016.12.14 311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6.12.14 495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후 연차발생 문의 2 2016.12.14 126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6.12.14 694
기타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6.12.14 6057
근로계약 5인사업장에서 결원이 생긴다면? 1 2016.12.13 38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일 경우 성과급 포함 퇴직금 산정여부 1 2016.12.13 7084
임금·퇴직금 삭제 1 2016.12.13 274
해고·징계 해고권유및 권고사직 1 2016.12.13 1405
임금·퇴직금 매각으로 인한 퇴직위로금 지급시, 파견근로자도 해당되는지 여부 1 2016.12.13 651
기타 기밀문서 파괴죄 1 2016.12.13 245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관련 1 2016.12.13 218
Board Pagination Prev 1 ...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1130 1131 1132 113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