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2012.08.10 입사후 회계년도기준이 아닌 입사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2016년 09. 23일 작업중 다치셔서 산재처리후 2016.11.18일
출근후 2016.11.21 퇴사를 하셧습니다
2016년 연차수당을 9월달에 다 지급한상황이고요...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을 몇개를 지급해야하는지 문의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2012.08.10 입사후 회계년도기준이 아닌 입사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2016년 09. 23일 작업중 다치셔서 산재처리후 2016.11.18일
출근후 2016.11.21 퇴사를 하셧습니다
2016년 연차수당을 9월달에 다 지급한상황이고요...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을 몇개를 지급해야하는지 문의좀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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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1 | 2016.12.15 | 34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미달과 퇴직금으로 질문드립니다. 9 | 2016.12.15 | 7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처리방법 1 | 2016.12.15 | 386 | |
휴일·휴가 | 재입사후 연차일수 (퇴직금은 받지 못한상태) 1 | 2016.12.15 | 1289 | |
임금·퇴직금 | 승진 승급 시 호봉에 의한 급여 감소 1 | 2016.12.15 | 1930 | |
임금·퇴직금 | 근태공제시 통상임금 시급 문의 1 | 2016.12.15 | 4229 | |
임금·퇴직금 | 정년으로 인한 연차수당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12.15 | 295 | |
기타 | 기지급된 연차수당의 반납 1 | 2016.12.15 | 1145 | |
기타 | 연구년계약위반보수반환 1 | 2016.12.14 | 31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6.12.14 | 49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후 연차발생 문의 2 | 2016.12.14 | 1267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6.12.14 | 694 | |
기타 |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6.12.14 | 6057 | |
근로계약 | 5인사업장에서 결원이 생긴다면? 1 | 2016.12.13 | 38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일 경우 성과급 포함 퇴직금 산정여부 1 | 2016.12.13 | 7084 | |
임금·퇴직금 | 삭제 1 | 2016.12.13 | 274 | |
해고·징계 | 해고권유및 권고사직 1 | 2016.12.13 | 1405 | |
임금·퇴직금 | 매각으로 인한 퇴직위로금 지급시, 파견근로자도 해당되는지 여부 1 | 2016.12.13 | 651 | |
기타 | 기밀문서 파괴죄 1 | 2016.12.13 | 245 | |
노동조합 | 대의원 선거 관련 1 | 2016.12.13 | 218 |
2012.8.10.~2013.8.9.- 1년차- 연차휴가 15일(2013.8.10. 발생)
2013.8.10.~2014.8.9.- 2년차- 연차휴가 15일(2014.8.10. 발생)
2014.8.10.~2015.8.9.- 3년차- 연차휴가 16일(2015.8.10. 발생)
2015.8.10.~2016.8.9.- 4년차- 연차휴가 16일(2016.8.10. 발생)
2016.8.10.~2016.11.2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