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곰팅 2016.12.06 15:35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2012.08.10 입사후 회계년도기준이 아닌 입사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2016년 09. 23일 작업중 다치셔서 산재처리후 2016.11.18일

출근후 2016.11.21 퇴사를 하셧습니다
 
2016년 연차수당을 9월달에 다 지급한상황이고요...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을 몇개를 지급해야하는지 문의좀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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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5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8.10.~2013.8.9.- 1년차- 연차휴가 15일(2013.8.10. 발생)
    2013.8.10.~2014.8.9.- 2년차- 연차휴가 15일(2014.8.10. 발생)
    2014.8.10.~2015.8.9.- 3년차- 연차휴가 16일(2015.8.10. 발생)
    2015.8.10.~2016.8.9.- 4년차- 연차휴가 16일(2016.8.10. 발생)
    2016.8.10.~2016.11.2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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