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임금체불 진정건으로 사업주가 검찰청으로부터
벌금50만원의 약식공소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물론 민사진행 본안 소숭중이구요
궁금한것은
벌금50만원의 형사처벌이 사업주로써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단지 50만원만 내고 2년지나면 기록도 사라지는 솜방망이 처벌은 아닌지...
저의 임금체불 진정건으로 사업주가 검찰청으로부터
벌금50만원의 약식공소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물론 민사진행 본안 소숭중이구요
궁금한것은
벌금50만원의 형사처벌이 사업주로써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단지 50만원만 내고 2년지나면 기록도 사라지는 솜방망이 처벌은 아닌지...
성별 | 여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정규직+위탁사업자(프리랜서) 이중근로 문제 1 | 2016.12.27 | 1202 | |
휴일·휴가 | 야간 교대 근무 시 휴일 1 | 2016.12.27 | 886 | |
기타 |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6.12.27 | 3358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작업복 반납? 1 | 2016.12.27 | 4532 | |
최저임금 | 복수의 취업규칙 제정 및 기타질의 2 | 2016.12.27 | 2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6.12.27 | 208 | |
근로시간 | 주간근로시간과 토요일 휴무일,휴일의 처리방법 1 | 2016.12.26 | 1690 | |
근로시간 | 주 순근로시간에 대하여 1 | 2016.12.26 | 319 | |
임금·퇴직금 | 회사내 직원 상여금 차별 1 | 2016.12.26 | 3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6.12.26 | 39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변경하려고 하면 2 | 2016.12.26 | 2092 | |
근로계약 | 계약서상 근로조건 2 | 2016.12.25 | 325 | |
기타 | 영업비밀보안서약서 1 | 2016.12.25 | 2469 | |
근로시간 | 초과 근무 인정 여부 관련 1 | 2016.12.25 | 400 | |
근로계약 | 이직날짜때문에 30일전 퇴사희망 보다 빠른 퇴사를 원할때 1 | 2016.12.25 | 2411 | |
비정규직 | 무기직 전환 여부 1 | 2016.12.24 | 857 | |
근로시간 | 3교대근무 근무시간 계산 1 | 2016.12.23 | 1391 | |
임금·퇴직금 | 육아기단축근무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문의 1 | 2016.12.23 | 378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전 아르바이트 1 | 2016.12.23 | 1926 | |
기타 | 교육비 반환 1 | 2016.12.23 | 562 |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벌금형에 처해지더라도 그 처벌이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에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현재로서는 전과기록으로 남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부담이 될 뿐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해 체불액의 배액을 지급하도록 한다던지,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져 사용자가 부담을 가질수 있도록 법개정등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