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사랑 2016.12.07 23:47

안녕하세요

제가 2012년 10월17일부터 2016년 10월31일까지 부천 모 분식집에서 주방일및 홀 일을  하루에 9시간-10시간 일을 하고

일을 그만두어 2016년 11월 26일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주휴수당은 받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제가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

두서가 없지만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5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했다면 주휴수당은 당연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월급여액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등을 통해 시급을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귀하의 월 근로시간수를 산정하여 해당 월 근로시간수에 주휴 월 35시간을 더해 월 급여액을 나누어 1시간 시간급을 구하고 이 시간급이 해당 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주휴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휴시간 계산방법 1 2021.06.23 37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싶어요 1 2023.05.25 40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의 지급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1 2015.02.16 48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13.08.06 1654
기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1 2016.12.15 343
» 기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6.12.07 271
최저임금 주휴수당유무건 1 2022.03.31 53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2018.11.02 47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20.01.13 39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한 질의 1 2018.03.12 62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관한 상담입니다. 1 2019.11.02 612
기타 주휴수당발생여부 1 2023.11.17 36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1 2017.06.04 84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1 2022.01.25 31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문의 입니다. 3 2017.01.19 44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문의 1 2015.11.11 62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3.10.22 73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9.12 394
휴일·휴가 주휴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2.27 1439
기타 주휴수당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2 2019.02.22 2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7 Next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