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12년 10월17일부터 2016년 10월31일까지 부천 모 분식집에서 주방일및 홀 일을 하루에 9시간-10시간 일을 하고
일을 그만두어 2016년 11월 26일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주휴수당은 받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제가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
두서가 없지만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12년 10월17일부터 2016년 10월31일까지 부천 모 분식집에서 주방일및 홀 일을 하루에 9시간-10시간 일을 하고
일을 그만두어 2016년 11월 26일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주휴수당은 받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제가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
두서가 없지만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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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야간 교대 근무 시 휴일 1 | 2016.12.27 | 886 | |
기타 |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6.12.27 | 3358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작업복 반납? 1 | 2016.12.27 | 4521 | |
최저임금 | 복수의 취업규칙 제정 및 기타질의 2 | 2016.12.27 | 2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6.12.27 | 208 | |
근로시간 | 주간근로시간과 토요일 휴무일,휴일의 처리방법 1 | 2016.12.26 | 1690 | |
근로시간 | 주 순근로시간에 대하여 1 | 2016.12.26 | 319 | |
임금·퇴직금 | 회사내 직원 상여금 차별 1 | 2016.12.26 | 3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6.12.26 | 39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변경하려고 하면 2 | 2016.12.26 | 2092 | |
근로계약 | 계약서상 근로조건 2 | 2016.12.25 | 325 | |
기타 | 영업비밀보안서약서 1 | 2016.12.25 | 2469 | |
근로시간 | 초과 근무 인정 여부 관련 1 | 2016.12.25 | 400 | |
근로계약 | 이직날짜때문에 30일전 퇴사희망 보다 빠른 퇴사를 원할때 1 | 2016.12.25 | 2406 | |
비정규직 | 무기직 전환 여부 1 | 2016.12.24 | 855 | |
근로시간 | 3교대근무 근무시간 계산 1 | 2016.12.23 | 1391 | |
임금·퇴직금 | 육아기단축근무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문의 1 | 2016.12.23 | 377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전 아르바이트 1 | 2016.12.23 | 1926 | |
기타 | 교육비 반환 1 | 2016.12.23 | 562 | |
임금·퇴직금 | 임금 은 해마다 올려줘야 되지않나요?그리고 퇴직금은 퇴직할때 ... 1 | 2016.12.23 | 499 |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했다면 주휴수당은 당연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월급여액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등을 통해 시급을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귀하의 월 근로시간수를 산정하여 해당 월 근로시간수에 주휴 월 35시간을 더해 월 급여액을 나누어 1시간 시간급을 구하고 이 시간급이 해당 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주휴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