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10원에 입사 \
2007년10월~2008년10월 까지 11개 연차 받았씀니다
2008년10월~2009년2월 까지 연차15개 받았씀니다
지금 2016년12월에 퇴사 예정임니다
지금 연차15개ㅡ 남았고요 회사측은 2007년에 11개 연차준걸 빼고 준다는데 그게 맛는건가요?
2007년10원에 입사 \
2007년10월~2008년10월 까지 11개 연차 받았씀니다
2008년10월~2009년2월 까지 연차15개 받았씀니다
지금 2016년12월에 퇴사 예정임니다
지금 연차15개ㅡ 남았고요 회사측은 2007년에 11개 연차준걸 빼고 준다는데 그게 맛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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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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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현재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에서 2007년에 지급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무시하시고 만약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강제로 공제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