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10원에 입사 \
2007년10월~2008년10월 까지 11개 연차 받았씀니다
2008년10월~2009년2월 까지 연차15개 받았씀니다
지금 2016년12월에 퇴사 예정임니다
지금 연차15개ㅡ 남았고요 회사측은 2007년에 11개 연차준걸 빼고 준다는데 그게 맛는건가요?
2007년10원에 입사 \
2007년10월~2008년10월 까지 11개 연차 받았씀니다
2008년10월~2009년2월 까지 연차15개 받았씀니다
지금 2016년12월에 퇴사 예정임니다
지금 연차15개ㅡ 남았고요 회사측은 2007년에 11개 연차준걸 빼고 준다는데 그게 맛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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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1 | 2017.01.03 | 20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 납입금액에 대해서 2 | 2017.01.03 | 858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짤렸습니다. 1 | 2017.01.03 | 1422 | |
해고·징계 | 통보없이 해고를 합니다. 1 | 2017.01.03 | 577 | |
근로계약 | 변상책임 문의드립니다. 1 | 2017.01.03 | 345 | |
휴일·휴가 | 퇴직자 연가보상비 1 | 2017.01.02 | 1164 | |
근로계약 | 임금 삭감에 따른 퇴사 시 회사 규정 적용 여부 1 | 2017.01.02 | 464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휴가일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7.01.02 | 24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기간에 관한질문과 퇴직급 질문입니다 1 | 2017.01.02 | 237 | |
고용보험 | 한부모 가정으로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유지하기 위해 이직하는 경우 1 | 2017.01.02 | 418 | |
여성 | 육아휴직후 연차 1 | 2017.01.01 | 556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상의 만료 시점 2일 전 계약 불가 통보 1 | 2017.01.01 | 3258 | |
임금·퇴직금 | 1일임금 미지급과 퇴직금문의 1 | 2017.01.01 | 306 | |
여성 | 출산전후 휴가급여 1 | 2016.12.31 | 483 | |
휴일·휴가 | 연차비를 다시 회사에서 돌려달라고합니다 1 | 2016.12.30 | 727 | |
해고·징계 | 부서간 갈등에 따른 일방적 각서 작성 및 무급휴가를 빙자한 무급... 1 | 2016.12.30 | 557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6.12.30 | 299 | |
기타 | 복행 1 | 2016.12.30 | 169 | |
해고·징계 | 무단퇴사후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1 | 2016.12.30 | 9769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계산 1 | 2016.12.29 | 6710 |
2016년 현재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에서 2007년에 지급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무시하시고 만약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강제로 공제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